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비서류,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정기·반기 신청 일정과 지급 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신청하면, 현금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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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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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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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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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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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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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단, 한국인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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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연도 중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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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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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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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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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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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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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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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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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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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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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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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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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모바일·PC)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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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청도 가능
5.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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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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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거주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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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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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재산 자료와 동일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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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자료가 다른 경우: 증빙자료 제출 필요
6.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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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요건(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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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는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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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청 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